[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추석명절이 시작됐다. 오랜만에 부모형제와 친지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운전대를 잡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통상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특약이 있다. 바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다. 이 특약은 1일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보험사 자동응답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약 기간 확인도 필수다. 통상 1~30일로 특약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지나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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