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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면하는 日, 강제징용피해자 명칭 '한반도출신노동자'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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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인 피해자들의 명칭을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측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다는 점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에 공격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또 다시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모습이다.

1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국회답변, 공식자료 등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해 사용한다. 그간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자료 외에 기자회견 등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징용공(徵用工)'이라고 표현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직후인 지난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언급한 데 이어, 고노 다로 외무상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원고는 징용된 분들이 아니다. 모집에 응한 분"이라고 말하는 등 '징용'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보습을 보였다. 징용공이라고 언급할 경우 일본측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안부 강제 모집 등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등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했던 이전 행보와도 일맥상통한다. 과거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할당모집, 관 알선, 국민징용 등 3가지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고, 형식만 모집이었을 뿐 모집정원을 채우기위해 강압적 방법이 자행됐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앞서 이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정부측은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이후 연일 공식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한 국가의 사법부 판결을 두고 타국이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정부차원의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을 일본정부 지도자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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