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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문점선언 내년 이행 예산 4712억원…2986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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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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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정부는 내년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은 총 4712억원이라고 11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통해 밝혔다.

통일부가 이날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비용은 298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 사업 예산이 1864억원으로 올해 1097억원 대비 767억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융자) 사업 예산이 1007억원으로 올해 80억원 대비 1007억원 추가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산림협력 사업은 1137억원으로 올해 300억원 대비 837억원 증가했고, 사회문화체육교류 사업 예산은 205억원으로 올해 129억원 대비 76억원 추가됐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상봉 사업 예산은 336억원으로 올해 120억원 대비 216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예산은 내년 83억원이 전액 추가됐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포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규모는 약 1조977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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