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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정신건강센터 과장 "게임이용장애, 질병이라 부를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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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을 지정할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등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14일 국회에서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을 지정할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등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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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질병을 질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게임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재로서는 (게임의 과용으로)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단을 내리거나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의 승인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이 사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의 건강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 과장은 "게임이용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체 게임이용자의 3% 안팎"이라며 "수치는 많지 않으나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WHO의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이는 보건학적인 분류일뿐 이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을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려할만한 문제가 있는 일부에 적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코드 분류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해이 가능하다"며 "게임관련 정부부처나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복지부도 당연히 이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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