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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한 번에 확인…통합조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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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국가, 지자체, 헌법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됐다.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주요 부정행위는 ▲대리시험 ▲통신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채용 관련 서류의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이다.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 여부가 바로 표시돼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부정행위자의 이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도 확인 가능하다.

앞으로 적발된 부정행위자 역시 각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통보된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해당 명단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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