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해 고충심사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민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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