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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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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당차원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내놨다. 검찰에 부여된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이라는 개념을 도입,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을 토대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청법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부여된다. 검찰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지휘권'을 관련 법에서 삭제, '수사통제권'이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수사권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검·경을 협력관계로 재설정 한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의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에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요구불응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조정안에는 또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총장·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를 축소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 추천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한다는 내용과 검찰 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폐지한다는 내용 등도 조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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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시대의 흐름을 좇아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의 당론인 검·경수사권 조정 대원칙인 수사는 '경찰'에, 수사통제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하는 방안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며 "그런데 지난 2018년 6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안은 검찰은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2 검찰'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결국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공약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수처 설립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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