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안사수' 野 '징벌증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도 예산을 뒷받침할 세법개정안 심사가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야당은 세수전망부터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근로장려세제(EITC)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예산전쟁 못지 않은 여야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14일 첫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심사를 시작한다. 당초 12일 예정됐으나 기재위 소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세법개정안 심사도 밀렸다. 기재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예산심사를 끝내고 전체회의에 세법개정안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통계청 예산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어 조세소위도 순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크다. 여당은 원안 사수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징벌적 핀셋 증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방향엔 동의하지만 반드시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종부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세입 관련 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재위를 우회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으로, 다만 이 경우 야당 반발이 심해 향후 여야 협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