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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前 장관 영장 청구에 "과거정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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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검찰이 22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논평을 보고 법원이 압력을 안 느끼겠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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