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세청은 올해 10월 기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 탈세, 민생 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의 편법·변칙적 탈세에 대응한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출발선의 불평등','우월적 지위 남용','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3개 분야의 생활적폐에 대해 보고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개 분야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 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한다. 권익위는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한 상황을 설명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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