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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채용비리·탈세 등 '생활적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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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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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최재형 감사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 11시30분 부터 도시락 오찬을 겸한 회의를 진행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 4월18일 2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또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권익위의 '청탁금지제도 발전 운영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정부는 '출발선의 불평등','우월적 지위 남용','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3개 분야의 생활적폐에 대해 보고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개 분야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 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한다. 권익위는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한 상황을 설명한다. 특히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총 3조8000억원(2018년 10월 기준)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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