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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학대 처벌, 엄정하게 보완해야…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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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학대 처벌, 엄정하게 보완해야…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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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와대가 12일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오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지적됐다. 청원자는 당시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낮은 형량과 어린이집 재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됐고 원장은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 원장의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엄 비서관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다"라며 "아동 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시 가해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016년 강화된 검찰의 구형기준은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법원의 양형기준도 아동 사망 시 최고 15년까지 형으로 강화되었다.

또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 내용과 관련해서 엄 비서관은 "해당 원장은 2010년에 형을 마쳐 당시 3년이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상태이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어났다"라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 비서관은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처벌을 강화해도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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