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협의라는 개념, 의결정족수 규정 따로 필요치 않아”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낸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하 최고위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사건의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지난 1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며 “당헌·당규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협의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지난 1일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자 서울남부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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