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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추행 정당방위에 기소유예 처분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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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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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신을 성추행하려던 상대를 다치게 한 여성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성추행 피해자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9일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고시원 주방에서 자신을 추행하려던 남성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혀 입건됐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성은 A씨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손목을 잡는 등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갑자기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추행을 당해 놀란 A씨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고 그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돼도 그 혐의가 무겁지 않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2019년 8월 A씨는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대는 A씨보다 9살 젊은 남성으로, A씨가 완력을 이용한 강체추행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들고 있던 사기그릇으로 반격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이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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