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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60대女 끌고가 4만원 갈취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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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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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산책로에서 만난 60대 여성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다음에 돈을 강취했다.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11시55분께 광주의 한 산책로 인근 풀숲에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해 금품 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자 산책을 하던 B씨의 입을 막은 뒤 풀숲으로 끌고가 "돈 안주면 죽이겠다" 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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