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벌금 500만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연합뉴스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재판없이 약식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100만원을 올려 500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자정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만나는 지점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