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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월 통과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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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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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유통업에 대한 규제가 망라된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 통과가 올해 1분기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여야가 상임위원회별 쟁점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16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15일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유발법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황이다. 유발법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밤 12시~오전 10시 영업 금지 ▲월 2회 의무 휴업(공휴일 원칙) ▲출점 규제 강화(상업보호구역 신설) 등 영업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가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가 가동돼야 하고, 상임위 개최를 위해서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는 여당의 반대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1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발로 끝난다면 국회법에 따라 2월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유발법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 상황이 복잡해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유발법을 심사하는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여야가 일정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원전 건설 취소 지역의 손실 또는 피해 등에 대한 보상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관련 소위가 원전 건설 취소 지역 지원 법안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일정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소위는 지난해 11월28일 이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건설 취소 지역 지원 법안이 마지막으로 논의됐지만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하면 한 번도 소위를 열지 못한 지난해 12월 상황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2월에는 채용 비리 국정조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상임위 개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아 유발법 논의는 1분기를 넘겨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시간을 번 유통 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법안이 통과, 적용될 경우 대형 유통 업체들의 즉각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돼서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유발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거의 없어 통과가 유력하지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면서 "소비 침체와 각종 규제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의무 휴업과 출점 규제가 강화되면 생존을 위협받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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