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기초 사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도 면밀히 확인 방침"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전망 …"대형회사 상대 디지털 포렌식 오래걸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4시께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와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분식회계 의혹의 기초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게 진행된 점, 광범위 한 점으로 비춰볼 때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회사나 업체 관련 압수수색은 서버를 포렌식 하는 방법을 쓴다”며 “(회사마다)전산 시스템 방식이 달라서 현장에서 압수수색 범위의 (자료를)내려 받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제시 되고 있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만큼 수사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 승계 과정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당시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조작을 통해 우량회사로 평가 받으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확고해진 만큼 조직적인 분식회계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검찰이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만큼 분식회계와 합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법원에서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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