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 규제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특허는 1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국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눈에 띄는 것은 2월 당시 알리바바의 불록체인 특허가 49건이었다는 점이다. 6개월여 만에 40건 이상의 특허 기술을 추가한 셈이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최근 홍콩과 필리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결제 분산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관련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전자화폐연구소도 최근 순위에서 5위를 기록했다. 특허 건수는 44건이다. 인민은행은 또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공상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은행들과 함께 참여한 무역금융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테스트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홍콩, 마카오 경제지구를 포함한 중국의 무역금융 생태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원장을 활용해 무역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무역금융 업무 처리에 소요됐던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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