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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11개 공공기관 내년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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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11개 공공기관 내년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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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도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임기 1년의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기관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게 된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참석 자격이 부여된다.

도 산하 공사와 공단은 3곳이고, 출자ㆍ출연 기관은 22곳이다. 여기에는 보조 단체인 도 체육회와 도 장애인체육회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곳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ㆍ기관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1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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