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도 산하 공사와 공단은 3곳이고, 출자ㆍ출연 기관은 22곳이다. 여기에는 보조 단체인 도 체육회와 도 장애인체육회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곳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ㆍ기관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1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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