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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단대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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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음주 초 공공부문 방지대책 보완 발표
"미투 캠페인 참가한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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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22일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추가로 설명했다.

우선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점검과 신고 활성화 및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보완해 다음 주 초 발표한다. 이후 공공부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대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투(#Me too) 캠페인을 삺 우리사회 성희롱·성폭력을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일문일답.

Q. 스토킹처벌법을 제정 절차는?

-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다른 외부 민간기관 및 각 부처가 참여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어느 정도 안은 마련됐고, 상반기 중 정부 안으로 법안을 제출해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Q. 스토킹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를 징역형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 데이트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적정형량이라고 표현했다. 처벌 수위가 같지 않은 이유는?

- 스토킹 범죄는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던 내용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계속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집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든지 하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면이 있었다. 강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었기에 아예 입법을 통해 처벌을 하겠다는 게 스토킹 처벌법 제정의 어떤 근거다.

데이트폭력은 지금도 어떤 남녀가 연인관계에서 폭행을 하거나 상해, 협박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있다. 다만 다른 폭력사건에 비해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구속 기준, 사건처리 기준을 좀 더 강화하다는 취지에서 정리중이다.

Q. 스토킹 처벌법을 마련할 때 정의와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가령 채권추심이랄지 아니면 취재를 위해 쫓아다니거나 집 앞에 서 있어야 될 경우엔 어떻게 되는가?

- 다른 나라 입법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시안은 준비하고 있다.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 일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다. 취재나 이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줄 경우도 문제다.

Q. 여성가족부의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예방교육이나 대국민 홍보 등은 현재도 실시하는 제도인 것 같다.

-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관련된 예방교육 부분의 내용들을 반드시 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게 변화된 부분이다. 더불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이 함께 종합대책을 만들게 됐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공익광고라든가 관련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Q. 기존에도 성폭력 관련해서 법들이 굉장히 많이 형법이나 특별법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따로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 예를 들면, 예전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취지다. 스토킹법이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2000년 전후로 도입이 됐는데, 예전엔 그런 부분까지 과연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최근엔 스토킹이 갑자기 살인이나 납치나 이렇게 강력범죄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형사처벌 범주에 넣어야겠다 하는 취지가 이번에 스토킹처벌법 제정 취지다.

Q. 현재 문화계에서 계속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책을 마련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가부에서도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에 이미 관련된 공공부문의 성희롱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에서의 내부 성폭행 관련, 성추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러 민간 영역에서도 나오고 있는 미투 참여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여가부에서 좀 더 겸허히,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다만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좀 더 엄정한 대책들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 대책을 수립해 현재 마무리돼 가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 먼저 제안돼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점검과 조사,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주 초 1차적으로 공공부문에 제한한 강화된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여타의 다른 영역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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