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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중단에 개미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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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중단에 개미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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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이드라인 변경 적용

토스 등 개인 간 매매 불가능

공시서류 제출한 기업만 거래

요건 충족 전체 5%도 안돼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케이뱅크, 야놀자 등 비상장주식의 일반투자자 간 매매가 7월부터 중단된다.


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두나무(증권플러스 비상장), 피에스엑스(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주식 유통이 이뤄질 때 발행기업이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두나무, 피에스엑스 등 두 회사에 대해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 또는 연장을 하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해서 발행 기업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플랫폼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발행 기업은 공시 주체로서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1명을 지정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즉각적인 연락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은 정기 공시서류 미제출, 수시공시 불이행 기업 등에 대해 공표하고, 매매거래정지·등록해제 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이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공시서류 등을 금융위가 정한 기한 내에 플랫폼 사업자에 제출한 기업은 전체 비상장거래 거래 기업 중에서 약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금융위 기준에 미달했다. 앞으로 금융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게 되며 매도만 가능하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경우 매수와 매도를 이전과 같이 지속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비상장 투자 시장이 다시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장 주식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장외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올 부작용들도 우려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하면 토스, 케이뱅크, 오아시스 등 비상장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며 "매수자와 전문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와 피엑스엑스는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후 두 곳은 모바일 앱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증권사 계좌 연동과 안전거래 체결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457여개, 서울거래 비상장은 200여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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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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