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의 대체거래소(ATS) 가이드라인 공개를 앞두고 예비인가 준비에 한창이다. 연내 본인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ATS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당국의 ATS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투협 TF 조직은 ATS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응하고, 설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금투협 내부에 신설한 임시 조직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7개 증권사와 금투협은 ‘ATS설립위원회’를 만들었다.
ATS 설립 절차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공개-ATS 예비인가 신청-본인가 신청을 거친다. 금융당국이 이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 바로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는 최소 2달(45영업일)에서 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가는 하반기에 신청해 이르면 연내 ATS 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ATS설립위원회가 가장 신경쓰는 점은 ‘전산’이다. ATS는 상장 심사와 시장 감시 기능을 갖춘 한국거래소와 달리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증권업계는 전산 구축화에 공을 들이면 2025년부터 ATS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ATS 개설 후 주식 거래량의 15% 수준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데, 매매 체결 사고가 나면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공개를 앞두고 ATS설립위원회가 요구하는 고빈도거래(HFT), 다크풀 등의 차별화 업무 허용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HFT의 장점도 뚜렷하지만 고빈도 거래자들이 주문 속도를 이용해 호가를 가져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익명거래를 의미하는 다크풀 역시 주문자와 거래 가격을 숨길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발전 차원에서 ATS 설립에 긍정적이다.다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HTF, 다크풀 등 차별화 업무를 허용할 경우 거래소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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