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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신정부 출범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핵심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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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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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금융 제도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관한 기대가 높다. 신정부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금융업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화두는 종합지급결제업의 허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 및 증권사와 같이 카드사, 빅테크사 등에게 결제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금이체, 공과금 납부, 계좌기반 부가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한다. 특히, 계좌발급 권한이 카드사와 빅테크사에 부여됨으로써, 지급결제시장 경쟁이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지급결제시장에서의 경쟁이 강화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 서비스의 편의성, 각종 부가혜택이 제고될 것이다.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인허가 획득 및 사업영위는 금융업 혁신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를 받은 카드사는 현재 국내 최고의 데이터 공유 플레이어(player)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소에서 카드사의 데이터 교류실적은 여타 금융업 및 핀테크사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라는 소비자 접점에서 확보된 결제 데이터에 대한 경쟁력 있는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갖추고 있다. 카드사는 현재 송금, 개인신용평가, 소액투자 등 종합결제지급업에 필수적 혁신금융서비스 과제도 수행중이다.


최근 카드사의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사업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파트너십 체결도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소비혜택을 돌려줄 최적의 네트워크 인프라로 평가된다. 유통사, 쇼핑몰 등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 및 협력 등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 결제수단으로서 선택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카드사의 역량과 사업경험은 종합지급결제업을 수행하는 데 분명 비교 우위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보안사고는 종합지급결제업 수행에 있어 카드사가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계좌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안사고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의 고도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빅테크사의 시장 독과점을 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빅테크사의 후불결제업 진출에 대한 승인 여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될 핵심사안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 카드사와 빅테크사간 공정경쟁을 위한 형평성 있는 법 조항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라는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은 빅테크사의 후불결제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다면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등 위험관리에 관한 건전성 규제가 부과되어야 한다. 아울러, 빅테크사의 과도한 결제수수료 인상에 관한 제도적 규제 조치도 필요하다. 현재 적격비용 재산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빅테크사도 결제 수수료율 규제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현안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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