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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투자사이…뮤직카우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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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가수 평판에 가치변화…'증권' 주장 제기
뮤직카우 "법률 검토 마쳤다…투자자 보호책도 마련"

음악과 투자사이…뮤직카우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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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누적 회원 100만명, 거래액 3400억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이 증권성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내달 뮤지카우 논란 결론

16일 증권성검토위원회의 한 위원은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거래 여부에 대한 고심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론은 4월 중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문가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이 증권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나섰다.

뮤직카우의 주 사업 모델인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저작권 수익을 받을 권한을 나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가 가수들의 음원 저작권을 갖고 이를 쪼개 판매한다. 유가증권 거래 형태와 유사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규제가 없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쟁점은 투자 권유자 또는 제3자의 노력 여부가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다. 가상화폐의 경우 투자자가 취득한 뒤 운에 따라 가치 변화가 일어나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저작권료의 경우 음원의 역주행에 따른 소비 증가, 가수의 평판에 따른 영향, 각종 행사 등에 따라 가치가 변화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 조치도 쟁점

투자자 보호 조치 의무화도 있다.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분류돼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 의무가 없다.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정보공시를 통해 투자자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뮤직카우 측은 사전 법률 검토를 모두 맞췄으며 투자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당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분류되어 해당 법 산하에서 운영 중"이라며 "회사가 파산해 저작권료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저작권 신탁자가 이 채무를 연대 이행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성 거래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3월 혁신금융 지정을 신청했다.


논란 속 투자자들은 ‘발동동’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뮤직카우 이용자 양모씨는 "260만원 정도의 투자금이 현재 10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내가 구매한 저작권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초기 구매가보다 싼값에 흥정가를 올리고, 이마저도 몇 명 없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뮤직카우가 산출하는 저작권시세지수(MCPI)는 현재 208 수준이다. 작년 8월 말 이 지수가 38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7개월여간 약 45% 하락하며 저작권 가격이 반 토막났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증권성 판단 결과에 따른 상황별 방안을 면밀히 준비 중이며, 이에 대한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진행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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