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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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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 뉴스]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심의기구 고충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문화 확산에 서울시 선도 해야...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본회의 통과!

조상호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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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과 병합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서울시 직원 간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그간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서울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비밀유지 의무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조상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직원부터 상호존중하고 보호하는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현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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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시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갑질 근절 매뉴얼’만으론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현재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지방공무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 공무원 뿐 아니라 교원, 교육공무직 등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및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피해직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사립학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동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동안 특정 직군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바 있으나, 교육 현장의 경우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상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어 직종별 위계 차이 속 괴롭힘과 피해직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가 학생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 관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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