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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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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 희망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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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 「국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담았다.

더불어 시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민기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는 확실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데 긴 시간이 흘렀다”며, “다문화 가족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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