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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결국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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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국 당국과 협의 진행 중"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결국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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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가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심사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반면 1차 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카카오페이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변수가 결국 대주주 적격성으로 확인되면서 카카오페이의 고심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 중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 4곳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사 재개 여부는 결국 대주주 적격성문제에서 갈렸다. 앞서 언급된 4개사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4년1개월간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절차가 언제 끝날 지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심사 중단이 여전히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역시 대주주(삼성생명)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됐던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심사 중단이나 보류 상태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계속해서 심사 중으로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중국 당국의 제재 여부를 묻는 서류 제출 미비로 보류당했다.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카카오페이의 지분 구성은 카카오가 56.1%, 알리페이가 43.9%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사업과 관련 카카오페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허가 심사 중단 가능성이 우려 됐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지분율을 9.5%까지 낮추겠다고 공시했고, 금융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사업권을 따냈다. 하지만 알리페이는 경우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지분율 조정도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문제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알리페이 지분율 낮추기를 시도해도 중국측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결국 금융당국의 결정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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