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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왜 안 깎죠"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 일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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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복무
정장에 장발로 모여 '충성' 구호 없어
일부서 "종교적 양심에 두발 자유도 있냐" 불만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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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교도소 대체복무가 26일 처음으로 시작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복무자들을 향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입교식을 열고 병역거부자 63명을 소집했다. 대전교도소는 건물 내부에 '신념과 병역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입교식은 현역병 훈련소 입대 모습과 달랐다. 대체복무자는 군복이 아닌 모두 짙은 색 정장을 차려입었다. 또 넥타이까지 착용하고 군화가 아닌 구두를 신은 채 대전교도소 정문을 통과했다.


두발 규정이 없어 교육생 대부분은 평상시 자신의 머리 모양을 유지했다. 또한, 입교식 행사에서는 국민의례가 빠졌다. 훈련소 연병장에서 들을 수 있는 '충성' 경례와 구호도 생략됐다. 대체복무자들의 종교적 신념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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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입교식 모습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한다지만 현역병 입대 모습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20대 중반 대학생 김 모 씨는 "청년들 사이에서 `종교적 신념 군 복무`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양심을 어떤 무슨 근거로 판단, 대체복무 판단을 내리느냐'하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또한 대체복무라도 일반 병사와 같은 수준의 복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3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두발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현역병 처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머리는 입대 상징과 같은데 종교적 신념에 이런 내용까지 모두 허용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렸다. 사진은 대체복무자의 생활관 내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렸다. 사진은 대체복무자의 생활관 내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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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63명은 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군사 훈련 대신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


육군 현역병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 급식, 물품 배부,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교도관 근무복을 입고 하루 8시간 일 하고 일과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6년 차까지 수행한다.


월급과 휴가는 현역병과 동일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한다. 8일 이상 이탈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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