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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체도 마이데이터 전송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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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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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부업체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 시행에 맞춰 소비자 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해석을 금융당국이 내놓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접수된 일부 대부업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 같은 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자산 내역 등 금융회사에 산재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파악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자신에 특화된 정보관리ㆍ자산관리ㆍ신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비서', '포켓금융(Pocket Finance)'으로도 불린다. 금융소비의 주도권이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넘어간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보내줘야 한다. 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는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모든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주체(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직접 또는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계좌정보, 카드 결제정보, 보험 납부정보, 증권 투자정보 등 일반적인 금융정보 뿐 아니라 제도권 말단에 해당하는 대부금융 이용 정보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신용정보 통합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예비인가 신청에 63곳의 업체가 몰렸다. 주요 금융지주 소속 은행ㆍ카드ㆍ보험ㆍ증권사 등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40여곳을 우선 심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들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업체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네이버ㆍ카카오 등의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이 가세하면서 금융권 안팎의 마이데이터 경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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