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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돈 잘못 보냈네" 착오송금 건수 20%↑…구제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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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년보다 18.1% 늘어
반환 요청해도 소송해야 해결

"엇! 돈 잘못 보냈네" 착오송금 건수 20%↑…구제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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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을 때 돈을 되찾아주는 일명 '착오송금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매년 급증하면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해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野 '先회수 後비용정산' 발의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문제는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진반환 유도 법적근거 마련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금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 받아 소송보다는 자진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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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건수와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거래건수는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5만8138건, 착오송금액도 같은 기간 8% 증가한 320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착오송금 거래건수는 7만5083건, 착오송금액은 156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4%, 23.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돌려받는 건 평균적으로 절반에 그친다. 착오송금 금액 반환비율은 2015년 49.0%, 2016년 45.2%, 2017년 53.3%, 2018년 49.8%, 2019년 51.9% 등에 머물러 있다.


착오송금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까지 국가가 해결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與도 잇단 발의…기대감 솔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들에는 국가 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발의안에서 빠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식적으로 반환청구 건수는 40만7375건에 이르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53.6%였다. 지난해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10만6262건, 반환청구 금액은 2392억원이 접수됐지만 되돌려 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5만8105건, 금액은 1200억원에 이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착오송금 사고 후 상대방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잘못 송금된 100만원을 돌려받는데 드는 소송비용은 60만원 가량으로 이후 강제집행 등 절차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천만원이나 수억원 등 고액이 아닌 한 쉽게 나서기 어려워 송금인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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