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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비에 붙박이 가구 포함 금지… 분양가 산정기준 다음달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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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한 견본주택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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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다음 달 3.3㎡당 634만원으로 2.7% 인하한다. 이와함게 발코니 확장 시 붙박이 가구 비용도 합산해온 업계의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41층 이상 고층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비가 없음 ▲인센티브 성격의 가산비가 기본적인 품질 비용과 구분되지 않음 ▲건축가산비가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은 기준 운영되고 있음 ▲발코니 확장과 관련없이 붙박이 가구 등이 포함돼 확장비용이 과다 산정될 우려가 있음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했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에 택지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 가산비를 합쳐 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 및 건축 가산비 관련 내용에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인하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산정 과정에서 표본을 대거 늘렸다. 기본형 건축비는 그간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만 모델로 선정해 전국에 적용하면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수도권 2곳과 수도권 외 중부와 남부에 각 1곳씩을 표본으로 산정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가중평균해 건축비를 산정하기로 했다.

고층주택에 대한 기본형건축비도 새로 마련된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36층 이상'으로만 일괄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41~45층, 46~49층 구간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구간의 건축비는 기준층(16~25층) 대비 각각 106.2%와 109.5%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비에 붙박이 가구 포함 금지… 분양가 산정기준 다음달부터 개선 원본보기 아이콘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기존의 벽식 구조가 아닌 무량판 구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공간 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가산비율(3%)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인센티브 성격을 가진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이 다른 가산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외에 붙박이 가구 등을 합산한 확장비를 산정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국토부는 발코니 거실·주방·침실 등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확장비를 산정토록하고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참고기준 개선으로 발코니 확장비가 15~3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고시 후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이달 말까지 지자체에 시달해 같은 날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에서 일관된 가산비 심사기 이뤄지도록 구체적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심사 과정은 계속해서 진통을 겪어오고 있다. 당초 지난해 5월 분양 예정이었던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S6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과천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의 분양가를 둘러싸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분양이 미뤄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공급된 '위례 호반써밋 송파'도 분양가를 두고 이견이 생기며 분양이 7개월 가량 밀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편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분양가 심사 결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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