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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국정질서에 혼란 빚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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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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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ㆍ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형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되기 전보다 2년 깎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형량 외에도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은 현재 삼성 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최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고 했다. 재상고 여부에 관해서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가장 먼저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애초 지난달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회복적 사법'의 하나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제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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