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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스킨푸드 전 대표 첫 재판…가맹점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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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채 구속 기소된 조윤호(52) 스킨푸드 전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 가맹점주들은 그의 범죄 행각에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 측은 "말과 관련한 배임 부분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쇼핑몰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다.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 등으로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 가맹점주들도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진행 도중 한 가맹점주는 조 전 대표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재판부가 주의를 주는 일도 있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맹점주 서모씨는 "4년 넘게 매장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쉬었다"며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면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회사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직도 대출을 갚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 전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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