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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찰 요청에 '배우 윤지오' 여권 무효화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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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선 이후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 여권을 무효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씨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20일 조치를 완료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는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여권반납 명령서를 통지했으나 기한 내 윤 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자 자동으로 무효화 했다.


캐나다 정부가 윤 씨를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지 여부는 당장 불확실한 상황이다. 해당국 체류 허가 등을 고려해 해당국 사법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윤 씨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윤 씨에게는 인터폴 적색 수배령도 내려졌다. 적색 수배령은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자는 즉시 수배를 내린 국가로 압송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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