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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이르면 13일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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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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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12일 검찰에 출석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르면 13일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당시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강행에 대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 위법성은 없다는 것이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무혐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이들은 아직 경찰·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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