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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안심전환대출 폭주, 기한 내 심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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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안심전환대출 폭주, 기한 내 심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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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주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심사 물량의 6배가 넘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인력 확충과 심사 기한 연장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20조원 한도인데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73조9253억원이 신청됐다. 건수로는 63만4875건에 이른다.

10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2015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심사 업무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면밀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금융위가 예상한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2억8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사대상 건수는 대략 24만건이 될 전망이다. 두달 안에 24만건 심사를 처리하라는 금융위의 계획은 재앙과도 같다"고 했다.


2015년 당시 안심전환대출은 심사 업무가 각 은행별로 분산됐으나,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환을 처리토록 했다. 금융노조는 "심사 기간을 두달로 늘렸지만 처리 인력의 규모를 감안하면 노동강도는 훨씬 더 살인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심사 관련 인력은 15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심사 건수를 1인당 6.2건으로 봤다. 이를 전제로 두달동안 처리 가능한 물량은 최대 3만7200건이라는 계산이다.

금융노조는 "두달동안 24만건의 심사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만일 이를 가능케 한다면 그것은 주택금융공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다는 방증이 될 뿐"이라고 했다.


대책으로는 사무보조 인력과 대출모집인 활용 등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인력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사 처리 기간 확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처리 가능한 물량의 6배 이상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몸을 갈아 넣으라는 강요와 다름없다"며서 "금융위는 즉각 당사자인 주택금융공사지부와 금융노조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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