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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돼도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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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및 본인확인 기관 허가제 등 해소 안돼

"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돼도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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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실지명의 확인' 등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데다 본인확인기관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크게 '실지명의 확인'과 '본인확인기관 허가제 유지'로 꼽히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부칙 제7조에는 기존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자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명자의 주민등록상 명의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유일하다.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지 않아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다양한 기술들이 최종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지명의를 갖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제외한 기업들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신분증을 대면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과 동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인증수단이 본인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개정안은 여전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본인확인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과 통신3사, 금융사, 신용평가사 등 주로 대형 업체들이 지정된 상태다. 새로운 인증 기술을 개발한 신생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세워놨다는 지적이다. 박상현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사업실 과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기관 허가제'도 다양한 인증수단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다양한 수단이 경쟁해야 이용자 선택권 보장되고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본인확인기관 허가 제도는 최소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소한의 수준을 가지지 못한 업체가 내놓은 부실한 인증수단이 본인확인인증으로 활용될 경우 국민들이 떠안는 위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경쟁시키는 것은 전자서명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으로 각종 결제, 민원 신청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안 체계를 갖추지 않은 업체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큰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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