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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젖은 차선, 앞으로 더 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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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13일부터 시행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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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비가 오는 날 잘 보이지 않던 도로 위 차선이 앞으로 더욱 잘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13일부터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선 등이 야간·우천 시에도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관리자는 이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했다. 그간 경찰청 매뉴얼로 있던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법령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기준과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신규 규정을 보면 신호등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광도·휘도를 보여야 하며, 관리 또한 이 기준의 70%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반사지의 재료·성능 기준이 신설됐고, 반사성능 최소기준의 80% 이상 유지하게끔 관리해야 한다. 노면표시의 경우 반사성능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반사재료도 별도로 규정됐다. 권장사항이었던 노면표시 재설치 시기 기준은 의무사항으로 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이 잘 보이게 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으로 개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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