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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병가도 결석도 가능?…'게임 꾀병'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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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질병' 등재 되자마자 악용 가능 사례부터
WHO 권고 ICD-11 국내 도입 여부 두고 논란 재점화 조짐
복지부, 6월 중 민관협의체 꾸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대응 방향 등 논의

"병역면제·병가도 결석도 가능?…'게임 꾀병'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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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박혜정 기자] "게임중독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서 회사에 병가를 쓴다고 해도 되겠네요." "군 입대를 앞두고 신나게 게임해서 정신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병역 면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27일 현재 국내 게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와 관련한 예상 부작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한 여론이다. ICD-11의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부처와 학회, 관련 업계에서도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궁금증과 전문가 의견, 전망 등을 짚어봤다.

◆게임으로 군 면제 가능?= 이장주 게임문화재단 이사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로 진료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치료나 상담을 받은 환자들이)병역이행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이를 제시하고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게임 사용자들은 "군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중독 증세로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총기나 포탄 등을 다루는 위험한 임무에서는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ICD-11을 근거로 게임중독이 병역판정검사의 항목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1년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3조 1항에 '게임중독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복무부적합자로 규정했다가 2015년 삭제한 전례가 있다. 새로운 질병을 병역판정검사에 반영할지는 국방부에서 정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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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때문에 병가·결석?= 게임이 술이나 약물, 도박보다 폭넓은 계층에서 이용하고 접근도 쉬워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다른 중독요인보다 환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게임에 몰입하는 자녀가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때문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게임중독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의 경우도 게임중독에 대한 치료나 상담은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국내에서 알코올이나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전체 유병률에 비해 매우 적다"며 "웬만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가족을 정신질환으로 단정하거나 진료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일반 청소년처럼 프로게이머도 게임이용장애 환자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프로게이머는 통제력을 관장하는 대뇌 전두엽 대상피질이 발달했지만 일반 게임중독 환자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이용장애는 ICD-11에서 '6C51'이라는 코드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중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ICD-11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각 나라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5년 마다 개정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내 적용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6월 중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와 이들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 등 30명 내외로 민관 협의체를 꾸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KCD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협의체가 의학계 위주로 꾸려질 가능성이 커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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