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와 K-OTC의 경우 0.30%에서 각 0.10%와 0.25%로 인하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이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이지만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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