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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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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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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2018년 5월5일자 회의의 소집 및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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