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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불능력' 카드 다시 꺼내든 洪…최임위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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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부족 이유로 정부 최저임금법 개편 최종안서 제외
홍남기 "경제주체 부담능력 감안" 언급해 논란 재점화 예상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 미칠 가능성…'가이드라인' 지적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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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주체들의 부담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최저임금 심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독립기구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과정에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들의 부담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 요소가 충분히 감안돼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3가지 요소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부담능력'은 '기업 지불능력'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올해 초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에 기업 지불능력을 넣었다가 최종안에는 제외한 바 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 지역별 특성이 달라 기업 지불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재계는 "기업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논평을 통해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던 중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던 중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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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그간 정부의 입장을 번복하고 재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 출범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7.3% 급등하면서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도 "2020년부터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 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부총리의 발언이 최임위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임위는 표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전권을 쥔 독립기구이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최임위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최임위가 거기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 정책당국 나름의 시각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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