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취업규칙 바꿔 근로시간 단축·최저 미만 임금 지급 택시사업자…대법 "처벌 안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줄이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택시사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사업자 조 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택시 노동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유효하다고 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 차액을 줘야 하는지를 놓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보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심이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사납금을 내고 남은 택시기사의 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빼도록 법령이 바뀌자 많은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는데, 이를 형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택시사업자로 일한 조씨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7월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씨와 이 회사 노동자들은 '사납금을 늘려 초과운송수입금을 줄이고 고정급을 늘리는 방식'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에 합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도로 무효"라며 조씨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은 "노사가 합의해 변경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무효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적법한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몰래 어길 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조씨가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