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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發' 기밀유출 파동 일파만파…한국당 "공익제보 성격 강해" 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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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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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당은 자당 강효상 의원의 '기밀누설 파동'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국민 알권리'를 부각하며 공세적 대응에 나섰다. 유출의 중심에 선 강 의원은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회의에서 "(해당 사건은)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로는 휴대폰 감찰로 탄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무단 열람해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외교관 K씨와 강 의원은 고등학교 선후배다.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지난 9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은 그가 건넨 정보를 토대로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방한 구걸'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정쟁화했다.


국가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있어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건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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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논란 당사자인 강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고 감찰조사를 통해 유출자를 적발한 것은 결국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일을 가지고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조사한다는 것이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야당의원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해당 사건을 '공무원 탄압', '청와대의 거짓해명' 논란으로 규정해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출이 잘못된 것인가를 두곤 "기밀누설이냐, 아니냐하는 부분과 그 내용이 기밀로 분류됐느냐를 다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당 내에서도 유출 자체의 적절성을 두곤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먼저 봐야할 것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은 결국 청와대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프레임화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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