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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주 우리은행 검사…신용정보 등재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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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제기 후 신용불량자 됐다"…정치권 주문에 금감원, 부랴부랴 검사팀 구성

 금감원, 다음주 우리은행 검사…신용정보 등재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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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에 대한 불만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한 후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한 민원인의 사례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을 주문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우리은행 검사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우리은행에 검사역을 투입한다.

발단은 금감원 민원이다.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법원에서 면책받은 채무 기록을 우리은행이 금융거래내역에 등록했고, A씨가 기록 삭제를 요구하자 은행은 오히려 이를 다른 금융기관도 전부 볼 수 있는 신용정보로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은행은 A씨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했고, 결국 A씨는 은행 요구에 따라 금감원 민원을 취하한 후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정치권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갑질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금감원에 철저한 검사를 당부했다. 우리은행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던 금감원은 이 같은 주문에 다음주부터 곧바로 우리은행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크게 우리은행이 면책 채무 기록을 금융거래내역에 등록하게 된 경위,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및 취소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민원인의 대출은 명백한 '사기대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민원인이 친인척에 명의를 대여해 대출을 받은 후 고의 부도를 내고 면책을 받았던 사기대출 건"이라며 "은행 대출이 아닌 기금 대출이라 면책 채무 정보가 남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한 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를 시작하면 해당 민원 관련 기록을 포함해 은행 내부 자료를 현미경 점검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은행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금감원이 민원 한 건 때문에 은행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조사를 넘어 현장검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오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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