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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다시 구속 갈림길…정점 치닫는 '김학의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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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뇌물ㆍ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중천(58)씨가 22일 다시금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도착해 기자들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올라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에게 성범죄가 아닌 사기ㆍ알선수재ㆍ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수사'라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10월~ 2008년2월 이모 씨를 폭행ㆍ흉기로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자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2007년 11월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죄를 물을 수 있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연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집중 규명할 예정이어서, 이번 영장심사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씨가 구속된다면 김 전 차관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별장 옷방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모씨도 전날 2008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성범죄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윤씨 혐의에 추가할 전망이다.


한편 성범죄 혐의와는 별개로 윤씨는 여성 권모씨로부터 빌린 약 2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도 받고 있으며, 이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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