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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아동친화도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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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성남시는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개 원칙 이행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동 정책에 관한 제언ㆍ의결 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또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협력해 아동권리 증진 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오는 9~11월에는 18세 미만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아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성남시 조직 내 아동사업도 전수 조사한다.


이어 전략 수립, 사업 실행, 영향평가, 모니터링을 한 뒤 목표 시점까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오는 27일 시청 너른못 광장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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