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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아델리아 CC 골프장 사업자 이익 대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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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따라 중토위 사전 의견청취”…절차대로 추진

함평군, 아델리아 CC 골프장 사업자 이익 대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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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아델리아 CC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에 관련해 “군이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함평군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며 “해당 절차를 명시한 관련 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말 개정된 것으로 오히려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역 일부 언론에서 군이 중토위에 토지강제수용 가능여부를 질의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법 개정 전에는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바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 주민 재산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추진 시 중토위에 사전 의견청취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해당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 전라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것으로 그 효력은 오는 2027년까지 2유효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아닌 당초 사업계획 내 실시계획인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14일간의 사전열람공고 외 군의 법적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전열람공고를 이행했으며 당시 나온 주민의견 21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도 지난달 19일 회신받았다”며 “다만 조치계획서 내용에 일부 추상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어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의 보완요청을 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는 즉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 전반에 관한 주민설명회 역시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보완계획서 제출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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