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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담보매출채권 금리 1%P 인하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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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B2B PLUS+보험' 27일부터 기업은행 통해 출시
외생매출채권에 담보보험 적용돼 연쇄도산 막을 것으로 기대
평균 보험료는 0.26%
올해 2500억원 규모 보험 운용... 추후 확대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대 금리 1%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용 매출채권보험(이하 외담대 보험)이 출시된다. 외상으로 제품을 납품했던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연쇄도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21일 신용보증기금은 외담대 보험인 'B2B PLUS+보험'이 오는 27일부터 IBK기업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판매기업이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B2B PLUS+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원래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외상으로 거래할 때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A기업이 B기업에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C은행으로부터 외담대를 받는 식이다. B기업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문제가 없지만, 파산 등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C은행은 A기업을 상대로 자금 회수에 나선다. 외담대 자체가 판매된 물건이 아니라 A기업의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기업(B)의 도산은 곧바로 판매기업(A)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신보의 B2B PLUS+보험의 가입했을 경우엔 신보가 보험금으로 결제대금의 80%를 대신 갚고 판매기업(A)은 남은 20%만 책임지면 된다.


이 보험이 이용될 경우 은행(C)도 돈을 떼일 위험이 현저히 낮아져 이익이다. 이 덕에 C은행은 A기업에 부과하는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신보에서는 최대 1%포인트까지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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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은행의 외담대 심사와 별도로 신보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 심사 등을 거쳐 신용 리스크 등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뿐만 아니라 판매기업 역시 자기책임(20%)이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다.

신보는 일단 외담대 보험제도 대상을 영업실적이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시중 6대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일단 기업은행부터 먼저 시행한다. B2B Plus+의 보험료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0.1%~5%에서 결정된다. 다만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는 0.26%다. 10억원 규모의 외담대의 경우 260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요구되는 식이다. 신보는 올해 2500억원 규모의 외담대 보험을 운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외담대 규모는 8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 외담대 이용 금액은 6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전체적인 외상매출채권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16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외담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결제 기간 등을 단축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왔다. 올해 4월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금융결제원 등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결제일을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90일로 단축하기로 하기도 했다.


신보 관계자는 "B2B Plus+ 보험이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외담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운용하면서 계속해서 점검 과정을 거친 뒤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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